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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pyeongtaekdui-anlab.kr/</link><description>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평택 음주운전 처벌, 평택 음주운전 초범, 평택 음주운전 재범, 평택 음주운전 사고, 평택 음주운전 면허취소, 평택 음주운전 경찰 조사, 평택 음주운전 기소유예, 평택 음주운전 집행유예</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2:5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pyeongtaekdui-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pyeongtaekdui-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yeongtaekdui-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요건과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요건이 충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법원의 명령이 나와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과 반환 내역을 정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계약 종료 시점과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8:25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