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할 때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통보 방법이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배달 확인처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규칙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법에서 내용증명을 필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통보 내용과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