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세입자는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이 넘어갈 당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통상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시점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상대를 확인하세요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새로 시작되거나 계약 기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 및 임대료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송금하지 말고, 기존 연락처 등 별도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승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통상 만기 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시점이 도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새 계약 체결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 변경을 제안받으면 기존 계약과 비교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