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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기면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데 입주 후 동물을 키우게 됐다면, 집주인이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특약 위반은 계약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발견 즉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사전 동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어긴 경우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 위반의 정도와 기간, 소음·악취·파손 등 실제 피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하면 즉시 해지’라는 문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동물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거와 보증금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은 먼저 위반 사실을 알리고 사육 중단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치워 내보낼 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특약을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도 특약 위반만으로 전액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이나 청소 비용 등을 공제하려면 실제 손해와 비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허락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허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집주인의 동의 범위와 조건을 남겨 두고, 계약서 특약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바닥이 긁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수리 견적 등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해 공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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