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배송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청약철회 시점과 사유에 따라 환불 절차와 반품 비용이 달라집니다.
배송 전 취소와 수령 후 청약철회
상품을 받기 전에는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송됐다면 회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해 반품 방법을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비와 철회 제한 사유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품 하자나 오배송처럼 판매자 책임으로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처럼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문 내역, 상품 상태,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가 이미 출발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면 취소되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취소와 환불이 자동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취소 의사를 알리고 반송 절차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
상품 상자를 열어 보기만 해도 반품이 안 되나요?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 종류와 사용·훼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매자에게 상태를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