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알고,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와 함께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계약서의 주택 주소와 일치하도록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 하면 효력도 그날 생기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신고하고, 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