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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입니다. 단순히 매매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거절이 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하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이전 계약에는 다른 기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사유와 통보 시점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 경위, 거절 전후의 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광고, 중개업소와의 연락, 새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정 기준, 구체적인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증명 자료를 미리 요구할 수 있나요?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거절 통보 때 반드시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실제로 입주했는지 확인할 정황을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팔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거절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이후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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