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5%까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는지’, 기준 금액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 청구의 상한입니다.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임대료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은 이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5%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상률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에 따른 증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증액 직전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에는 금액 변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통보나 합의 과정에서 새 금액과 적용 시점을 문자나 계약서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5% 인상을 통보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통보만으로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인상 사유와 상한을 확인하고, 합의 여부 및 증액 청구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해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갱신 방식과 증액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새 임대료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