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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월세 집을 잡으려고 먼저 보낸 돈은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돌려받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집과 보증금·차임, 임대차 기간 등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한쪽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시로 돈만 맡긴 상황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에 남은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과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정해졌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을 보낼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집 주소,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 정식 계약일, 보낸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환 여부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가계약금만 돌려받나요?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기록과 약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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