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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거할 때 집의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때도 손상의 원인과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나 시간이 지나며 발생한 자연적인 노후까지 모두 세입자가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부주의로 바닥재를 크게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 손상을 남기는 등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은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노후·마모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태와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상태와 비용을 기록하세요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사진·영상, 시설물 점검 기록, 수리 요청 내역을 보관하면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면 관련 사진이나 문자도 함께 제시하세요. 청소비 역시 계약 내용과 실제 상태 등을 따져야 하며,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당시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별도 보수가 필요한 훼손은 구별되므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입주·퇴거 사진과 계약서를 대조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금액의 반환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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