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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집주인이라도 임대 중인 집을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수나 설비 고장처럼 집을 보존하기 위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세입자와 방문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리·점검과 매물 안내는 다릅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수리나 안전 점검을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집주인이 방문 시간과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해 임의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에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세입자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집을 팔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목적의 방문은 보존행위와 다릅니다. 계약서에 방문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상황을 살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동의 없이 출입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고, 협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긴급한 누수나 화재 위험처럼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통상적인 방문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와도 되나요?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먼저 연락해 동의를 구하고 방문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가 가까워도 방문을 당연히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과 협의 경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해 조율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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